" async="async"> ', { cookie_domain: 'auto', cookie_flags: 'max-age=0;domain=.tistory.com', cookie_expires: 7 * 24 * 60 * 60 // 7 days, in seconds }); 직장인 투잡 쓰리잡 종소세 신고 연말정산으로 한번에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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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쓰리잡 종소세 신고 연말정산으로 한번에 처리하기!!

오봉붕 2025. 1. 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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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는 투잡을 하고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한꺼번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구요 따로 해도 가능해요
5월 신고때 해도 무관하다고해요
원직장에 부직장 원천징수 서류 보완하시면되는데
이때하면 종소세때 나가는 비용이 그나마 작게 느껴질꺼에요  세금이 … 받을때는 좋은데 나갈때는 피흘립니다 !

요즘은 어플이 있어서 너무 간편하죠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1. 소득 공제: 근로소득, 인적 공제(배우자, 부양가족 등),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

2. 세액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이용액, 기부금 등.

3. 기타 공제 및 환급: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보통 1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위해 1년 동안의 지출 내역이나 세액 공제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투잡을 할 경우, 연말정산은 본업과 부업에서 각각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투잡을 하더라도 세금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로 정산되며, 두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본업과 부업의 소득 합산

• 본업(주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본업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부업(투잡)에서 받은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업에서 소득이 있다면 간이세액이 부과되거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부업 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신고해야 합니다.

2. 부업의 세금 신고

• 부업에서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두 번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업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3. 세액 공제

• 본업과 부업을 합산한 후, 두 가지 소득에 대해 각각 세액 공제와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등은 본업과 부업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은 주로 본업에 대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업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그에 따른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는 경우, 본업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부업에서의 소득을 추가로 신고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부업의 소득이 클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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